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6조 (자료선정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의하여 자료선정위원이 선정한 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장 소속하에 자료선정협의회를 둔다.
자료선정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으로 구성하되, 연구교수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연구원 소속 직원을 간사로 한다.
연구원장은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구입대상 자료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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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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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