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6조 (자료선정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의하여 자료선정위원이 선정한 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장 소속하에 자료선정협의회를 둔다.
②자료선정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으로 구성하되, 연구교수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연구원 소속 직원을 간사로 한다.
③연구원장은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구입대상 자료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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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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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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