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6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자료로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한 자료의 2배 이상 상당금액의 같은 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대출자가 자료 변상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