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6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일자료로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한 자료의 2배 이상 상당금액의 같은 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대출자가 자료 변상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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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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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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