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3조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자료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직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담당직원은 자료의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대출반납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대출해 주어야 하며, 대출된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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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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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