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8조 (자료의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행정과장은 연구원 소속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추천받아 연 1회 이상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구입한다. 다만, 연구 및 교육업무 수행에 긴급히 필요한 자료나 소량의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료는 1부씩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량을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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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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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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