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8조 (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행정과장은 연구원 소속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추천받아 연 1회 이상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구입한다. 다만, 연구 및 교육업무 수행에 긴급히 필요한 자료나 소량의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는 1부씩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량을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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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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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