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1조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서면(「민사소송규칙」제38조의5 제1항, 「형사소송규칙」제126조의10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비 지시 수행 보고서를 포함한다.) 제출만 한 때에, 서면 제출의 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해당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2. 서면 제출은 하지 아니하고 재판기일(검증기일, 감정인신문기일 등 증거조사기일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만 한 때에, 그 출석횟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해당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3. 서면 제출도 하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한 때에, 서면 제출의 수와 재판기일 출석횟수를 더한 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해당 기본 수당액(서면 제출의 경우에는 서면 제출에 관한 기본 수당액, 재판기일 출석만 한 경우에는 재판기일 출석만에 관한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4.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재판기일에서의 설명 등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이 특별한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 수당액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5.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었다가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참 여결정이 취소되거나 소가 취하되는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한 때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서면 제출에 관한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기본 수당액의 50% 이상을 지급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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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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