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3의2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임을 받은 각 고등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위촉ㆍ해촉 및 그 기준과 절차의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2.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고,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등법원 부장판사ㆍ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1인으로 한다. 간사는 고등법원 민사과장(민사과장이 없는 경우 민형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고등법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⑤법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2 제5항(같은 규칙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고등법원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 위촉ㆍ재위촉 또는 해촉할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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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제3조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의2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제5조 · 기일 외의 설명 등의 요구제6조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기일 통지 등제7조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 지시제8조 ·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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