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3의2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임을 받은 각 고등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위촉ㆍ해촉 및 그 기준과 절차의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2.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고,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등법원 부장판사ㆍ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1인으로 한다. 간사는 고등법원 민사과장(민사과장이 없는 경우 민형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고등법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2 제5항(같은 규칙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 위촉ㆍ재위촉 또는 해촉할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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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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