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5조 (기일 외의 설명 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이하 ‘설명 등’이라고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의 내용, 질문의 순서 등에 관하여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다.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 등 요구서(전산양식 A1943, A1943-1, B2305)를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설명 등 요구 통지서(전산양식 A1944, B2306)를 이용하여 그 사항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위 통지를 한 때에는 설명 등 요구 통지서에 통지의 방법과 날짜를 적는 방식([기재례] 2007. 9. 17. 팩시밀리 통지, 법원사무관 ○○○)으로 통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구할 때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사안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또는 소송서류, 증거서류의 사본을 보내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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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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