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5조 (기일 외의 설명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이하 ‘설명 등’이라고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의 내용, 질문의 순서 등에 관하여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 등 요구서(전산양식 A1943, A1943-1, B2305)를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
③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설명 등 요구 통지서(전산양식 A1944, B2306)를 이용하여 그 사항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 등은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위 통지를 한 때에는 설명 등 요구 통지서에 통지의 방법과 날짜를 적는 방식([기재례] 2007. 9. 17. 팩시밀리 통지, 법원사무관 ○○○)으로 통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구할 때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사안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또는 소송서류, 증거서류의 사본을 보내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