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7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 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소송목적물의 확인 등 준비를 지시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준비할 내용, 준비의 기한 등을 명시한 준비 지시서(전산양식 A1946, B2308)를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준비 지시 통지서(전산양식 A1947, B2309)를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보내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의 준비 지시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준비 지시의 취지를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준비 지시 통지서에 통지의 방법과 날짜를 적는 방식([기재례] 2007. 9. 10. 팩시밀리 통지, 법원사무관 ○○○) 또는 준비 지시 통지 보고서(전산양식 A1947-1, B231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통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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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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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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