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3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매 2년 마다 1회씩 해당 연도 말까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예상되는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 요청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전문가를 물색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할 때에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직무수행 능력 등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 조사, 면접, 각급 법원 및 지원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전산양식 A1960)를 제출받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과 함께 관리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경력카드에 적혀 있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 관한 성명,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 및 그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실을 통지(전산양식 A1965, A1966)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