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3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매 2년 마다 1회씩 해당 연도 말까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예상되는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 요청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전문가를 물색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할 때에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직무수행 능력 등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 조사, 면접, 각급 법원 및 지원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전산양식 A1960)를 제출받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과 함께 관리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경력카드에 적혀 있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 관한 성명,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⑥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 및 그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실을 통지(전산양식 A1965, A1966)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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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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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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