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6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기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 금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등을 진술하게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전문심리위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때 사안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또는 소송서류, 증거서류의 사본을 보내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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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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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