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8조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왼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서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전문심리위원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는 법관과 가까운 적당한 곳에 위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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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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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