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2조 (수당액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일과 수당액 결정일("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를 작성한 날을 말한다.) 사이에 기본 수당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액 결정일 당시의 기본 수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당액을 결정한다.
②전문심리위원은 제11조 제4호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세를 전문심리위원 수당 증액 신청서(전산양식 A1963, B2317)에 적어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소송이 종료되거나 재판장이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 및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제2항의 서면을 기초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수당증액사항을 입력하여 "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A1964, B2318)를 작성한 다음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달리 수당 증감 사유가 없으면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④재판장은 제11조 제4호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거나 제11조 제5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있으면 증감된 총 수당액을 결정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수정하여 온 "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한 다음 다시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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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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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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