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4조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후보자로부터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양 쪽 당사자(형사소송절차에서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후보자의 이름, 전문분야, 경력 등을 기재한 의견청취서(전산양식 A1940, B2301)를 보내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로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거나 의견청취서 등에 의견 청취 방법과 의견의 취지를 적는 방식( [기재례] 2007. 9. 3. 전화로 청취,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하여 양 쪽 당사자 동의, 법원사무관 ○○○) 또는 의견청취 보고서(전산양식 A1940-1, B2302)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의견 청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제1항제4호의 신체감정등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공사비등의 감정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가능한 감정관리위원의 이름, 전문분야, 경력 등을 기재한 의견청취서(전산양식 A1940-6, A1940-7, A1940-8, A1940-9)를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로부터 감정관리위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관리위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거나 의견청취서 등에 의견청취 방법과 의견의 취지를 적는 방식([기재례] 2025. 3. 20. 전화로 청취, 감정관리위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하여 양 쪽 당사자 동의, 법원사무관 ○○○) 또는 의견청취 보고서(전산양식 A1940-1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의견청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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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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