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3조 (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전 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원본을 지체 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전문심리위원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금한다.
수당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수당 증액 신청서 및 소명자료는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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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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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