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

7.정관<개정 2025. 7. 22.>
8.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개정 2025. 7. 22.>
9.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개정 2025. 7. 22.>
10.주주(사원)명부<개정 2025. 7. 22.>
11.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10.사업자등록증 사본
1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2.정관
13.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4.주주(사원)명부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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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