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금(이하 "적금"이라 한다)

가.적립유형
나.계약기간별 이자율
다.이자 계산방식
라.만기 후 이자율, 적립방식,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가.판매개시일 또는 설정일
나.수익률
다.공시이율ㆍ최저보증이율(연금저축보험에 한함)
라.수수료율
마.납입원금
바.적립금
사.그 밖의 연금저축상품정보 등
5.규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비교공시 사항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2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회등이 비교공시를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하 "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결하여 비교공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비교공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규정

제2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전산처리시스템(이하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정보 및 비교공시 작성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과 같다.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협회등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세부내용 및 비교항목 작성방법
2.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절차
3.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 및 비교항목의 정합성 확인 방법
4.규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전산처리시스템의 개선 필요 사항

5.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협회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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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