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금(이하 "적금"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비교공시 사항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2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회등이 비교공시를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하 "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결하여 비교공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전산처리시스템(이하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정보 및 비교공시 작성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과 같다.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협회등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제5항 각 호의 전산처리시스템의 개선 필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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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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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