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 및 자율진단 요청 대상(규정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하 "자율진단 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최초 영업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한 자
3.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익이 적은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금융감독원장은 자율진단 대상에 자율진단기준, 자율진단업무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자율진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자율진단 대상이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자율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영업규모"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는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분기말 현재 자산총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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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