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
1) 주택종류
2) 상환방식
3) 이자 계산방식
4) 이자율 구간
5)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6)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1) 이자 계산방식
2) 상환방식
3) 이자율 구간
4)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5)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1) 대출종류
2) 가입대상
3) 상환방식
4)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5) 이자율 구간
6)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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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