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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