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자대리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하고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개인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위임장(별지 제1호의 유형 중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유형에 한한다)2.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 중 별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3.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삭제(2025.12.29 제1865호)나. (근)저당권 이전등기: 위임장, (근)저당권이전계약서다. (근)저당권 변경등기: 위임장(채권액 감액, 채무자 표시변경 등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변경계약서라. (근)저당권 경정등기: 착오 또는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마. (근)저당권 말소등기: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주택임을 증명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면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이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서면4.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위 3.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계약서나. 지상권말소등기: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자격자대리인은 제1항의 문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스캔 기능을 이용하거나 제24조에서 정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변환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환된 문서를 제공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원본의 보관 또는 반환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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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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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