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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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자대리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하고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개인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위임장(별지 제1호의 유형 중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유형에 한한다)2.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 중 별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3.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삭제(2025.12.29 제1865호)나. (근)저당권 이전등기: 위임장, (근)저당권이전계약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자대리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하고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개인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위임장(별지 제1호의 유형 중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유형에 한한다)2.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 중 별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3.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삭제(2025.12.29 제1865호)나. (근)저당권 이전등기: 위임장, (근)저당권이전계약서다. (근)저당권 변경등기: 위임장(채권액 감액, 채무자 표시변경 등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변경계약서라. (근)저당권 경정등기: 착오 또는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마. (근)저당권 말소등기: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주택임을 증명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면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이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서면4.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위 3.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계약서나. 지상권말소등기: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②자격자대리인은 제1항의 문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스캔 기능을 이용하거나 제24조에서 정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변환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환된 문서를 제공한다.
③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원본의 보관 또는 반환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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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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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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