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대법원 · 총 25조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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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사항의 승인제11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제12조 송신제13조 자격자대리인이 다른 경우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제14조 인증서의 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제15조 접수제16조 기입사무의 처리제17조 조사, 교합업무제18조 지연처리제19조 보정사무제2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제20조 교합완료 후의 조치제21조 취하제22조 각하결정의 방법제23조 이의신청제24조 인터넷등기소의 운영제25조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의 인증정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제4조 전자신청을 위한 전제 요건제5조 신청정보의 입력제6조 첨부정보의 전자문서 제공 의무제7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제8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경우제9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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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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