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전자신청을 위한 전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규칙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전자신청사용자용 로그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증명서정보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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