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신청사항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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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정보의 입력과 첨부정보의 제공에 관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1.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정보를 제공한 후 승인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제4조의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인증서정보를 제공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당사자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 및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의 위임을 동일한 자격자대리인에게 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인증서정보를 제공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정보의 입력과 첨부정보의 제공에 관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1.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정보를 제공한 후 승인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제4조의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인증서정보를 제공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당사자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 및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의 위임을 동일한 자격자대리인에게 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인증서정보를 제공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 및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자격자대리인이 단독신청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 사건(부동산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에서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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