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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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관은 전자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와 전자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지방법원으로 전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기관은 전자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와 전자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지방법원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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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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