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의 인증정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 및 그 문서를 보존ㆍ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등기원인증서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증정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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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교합완료 후의 조치제21조 · 취하제22조 · 각하결정의 방법제23조 · 이의신청제24조 · 인터넷등기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5조 ·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의 인증정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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