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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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자대리인은 규칙 제6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환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자대리인은 규칙 제6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환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를 제1항에 따라 변환하여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규칙 제67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문서로 변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 변환하더라도 유효한 전자문서로 보지 않는다.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검인이 필요한 원인증서2.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3.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등기의무자의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첨부정보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본을 등기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자격자대리인은 제1항의 원본 문서를 미리 변환한 PDF 파일을 등록하거나 제24조에서 정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변환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공한다.
⑤자격자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원본이 위임장인 경우에는 변환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규칙 제66조의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서의 여백이나 이면에 기재한 후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변환일 및 변환목적2. 자격자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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