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인터넷등기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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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정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을 위한 이용시간 제한 및 점검이 완료된 이후 이용시간 제한의 해제에 관하여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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