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송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후 14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②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시간은 방문신청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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