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첨부정보의 전자문서 제공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지 제1호의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필수정보를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②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1.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인증서정보2.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 행정전자서명정보3.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증명서정보
③첨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부동산등기사항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제공을 생략한다.
④전자신청에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7조의3에 따라 수신한 별지 제2호의 정보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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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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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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