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인증서의 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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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의 각 전자신청 과정에서 인증서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당사자, 자격자대리인 또는 작성명의인이 외국인일 때에는 그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전자서명법」 제2조제9호의 “가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정보는 한글표기이어야 한다.2. 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성명의 한글표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의 각 전자신청 과정에서 인증서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당사자, 자격자대리인 또는 작성명의인이 외국인일 때에는 그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전자서명법」 제2조제9호의 “가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정보는 한글표기이어야 한다.2. 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성명의 한글표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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