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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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신청은 별지 제1호에서 정한 등기유형 중 첨부정보를 제6조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신청은 별지 제1호에서 정한 등기유형 중 첨부정보를 제6조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별지 제1호에서 정한 등기유형은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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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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