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신청은 별지 제1호에서 정한 등기유형 중 첨부정보를 제6조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별지 제1호에서 정한 등기유형은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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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1동멸실등기말소(멸실등기 착오로 인하여) |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기타) 가등기말소(해제) | 압류(압류) 건물멸실(멸실) | 압류경정(경정결정) 건물분할(분할) | 압류말소(해제) 건물표시경정(구조변경) | 압류변경(변경처분) 건물표시변경(구조변경) | 약정/금지사항…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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