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상업등기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자격자대리인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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