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1의2조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과오납 확인서 또는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는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거나 제1심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법원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발급하거나 재발급 한다.
②소송기록이 없어 과오납 또는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을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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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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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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