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1조의2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과오납 확인서 또는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는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거나 제1심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법원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발급하거나 재발급 한다.
②소송기록이 없어 과오납 또는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을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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