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3조 (직무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3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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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퇴직ㆍ보직변경 등 인사발령
2.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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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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