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0조 (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②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고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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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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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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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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