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조 (집무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이하, "특사경수사준칙"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특사경훈령"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③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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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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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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