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이하 "특사경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으로 한다.
③특사경 전담부서의 장(이하 "전담부서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부서장이 되며,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금감원장은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검찰청 등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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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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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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