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3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이하 "특사경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으로 한다.
특사경 전담부서의 장(이하 "전담부서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부서장이 되며,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금감원장은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검찰청 등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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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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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