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2조 (수사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3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1. 특사경훈령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2. 특사경훈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대해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수사 개시가 결정되어 특사경 전담부서에 배당된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경우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개시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3>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