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8조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3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권리 등을 고지한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나 질문 등은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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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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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