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7조 (출국금지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국금지 등 요청 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여권번호(유효기간), 주소, 출국금지 요청 기간 및 출국금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국정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 시 통보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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