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 (조사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부서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한다.1. 조사실은 수사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2. 조사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3. 조사실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조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등을 구비한다.4. 조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실 내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5. 조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6. 피의자 등의 심리적 안정ㆍ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실명 명패와 자본시장 위반 범죄수사 관련 안내문을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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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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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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