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9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특사경수사준칙 및 특사경훈령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13.>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사경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부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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