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 (통계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3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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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사경 전담부서는 수사에 대한 통계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 전담부서는 수사에 대한 통계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장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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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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