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직무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3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3에 따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에 따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한다.
②법 제7조의3에 따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