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5 · 소관 금융감독원 · 총 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6-04-13 · 시행 2026-04-15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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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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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선정기준제11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철회제12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제13조 직무변경제14조 직무교육제15조 수사활동비제16조 수사지원시스템 운영제17조 디지털포렌식 운영제18조 조사실제19조 영상녹화 장비제2조 직무범위제20조 수사장비의 사용ㆍ관리 등제21조 통계관리 등제22조 수사의 개시제23조 관할제24조 범죄의 인지 등제25조 수사에 필요한 문서ㆍ장부제26조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제27조 출석요구제28조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제29조 변호인의 선임제3조 집무자세제30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제31조 변호인의 조언ㆍ상담의 보장제32조 변호인 참여의 제한제33조 참고인 등에 대한 준용제34조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제35조 수사과정의 기록제36조 영상녹화
제3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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