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0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1.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2.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③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사 신분증 또는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인 선임서2. 참여 신청서
④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의자신문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협의하지 못한 경우,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⑤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⑥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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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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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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