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3조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 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 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구역 바깥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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