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8조 (출국금지 등 해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3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 시 통보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2. 지명통보자가 특사경 전담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3. 지명수배ㆍ통보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출국금지 등의 신청 후 처리 결과 등은 출국금지 등 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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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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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