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2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될 수 없다.1.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같은 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3.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노동조합 가입자5. 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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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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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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