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2012. 5. 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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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 및 결산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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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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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